고소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글을 남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조용히하라는 욕설을 한,두번 썻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또 다른글을 남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죄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소의 효력이나 적법성과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
즉, 피고소인의 욕설이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지, 고소인이 합의금을 노렸는지 여부는 피고소인의 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위법한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고소에 해당한다면 그 목적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명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추후 죄의 성립여부는 실제 글을 확인해보아야하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