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남편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데이터라벨링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홈택스에 소득을 확인 못하고 2월에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받았답니다. 우연히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던 중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다른 분들 보면 신고 안내 유형이나 ARS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이 있던데 저는 없더라구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남편이 연말정산때 배우자에 공제를 했는데, 공제한 것을 다시 신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배우자 공제를 제하고 연말 정산을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종코드가 940909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3,057,987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3.3%를 제하기 전의 금액이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는 건가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이 안 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 안 넘으면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알게 되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공제를 못 받으면 제가 썼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이 다 빠져버려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서 환급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남편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니 난감할 따름입니다.아직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우편물도, 카톡도 받지 못했고, 홈택스나 손택스에도 신고 안내유형이나 ARS 개별인증 번호가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약 3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를 차감하고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실 것으로 예상되시며,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결국 초과하시게 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중 배우자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분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배제하여 재신고하시고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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