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 다른 가족 연말정산에 포함된 경우

저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이미 인적공제로 들어갔고, 제가 사용한 카드금액, 현금영수증, 보험료도 이미 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체험단을 해서 기타 소득이 200만원 정도 잡히는데 이거 종합소득신고 해도 되나요? 보니까 35만원 정도 돌려받더라고요.

연말정산 불러오기 누르니 근로소득이 없어서 공제 안 된다고 뜨긴 하는데 이거 제가 해도 기존에 신랑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은 것과 상관 없나요?

남편의 경우 연소득 8000이상이라 체험단 업체에서 대신 내준 제세공과금 22프로 보다는 더 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를 받았던 내역들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