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A는 40%, B는 30%, C는 30%로 상속 받았습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면, 3명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속받은지는 5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을 보유지분별로 구분하여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판례에 의하면 소수지분자인 B, C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인 A가 중과대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