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2주택 이상의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서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①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②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 ③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의 순서로 정해
지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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