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시 공동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4형제가 1/4 지분씩 갖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30억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4형제중 첫째만 동거주택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대략 계산시 [동거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산1) 30억-5억원(일괄공제)-6억원(동거주택공제)=19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6억
>>> 둘째, 셋째, 넷째가 2억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계산2) 30억-5억원(일괄공제)=25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8억4천
>>> 둘째, 셋째, 넷째가 1/4씩인 2억1천만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둘 다 틀렸다면 어떤 방식인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자체는 1번으로 하되,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분이 0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전체 상속세만 적어졌을 뿐, 첫째도 1/4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공평하게 상속세를 1/4씩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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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방식이 맞습이다.
인적공제적용한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하시고, 남은 부분에 세율을 곱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납부세액에 모든 납세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이 세액이 0원이지는 않습니다.
총 납부세액을 각자 받은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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