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4형제가 1/4 지분씩 갖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30억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4형제중 첫째만 동거주택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대략 계산시 [동거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산1) 30억-5억원(일괄공제)-6억원(동거주택공제)=19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6억
>>> 둘째, 셋째, 넷째가 2억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계산2) 30억-5억원(일괄공제)=25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8억4천
>>> 둘째, 셋째, 넷째가 1/4씩인 2억1천만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둘 다 틀렸다면 어떤 방식인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