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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리아
리노리아23.11.10

상속세 납부시 공동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4형제가 1/4 지분씩 갖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30억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4형제중 첫째만 동거주택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대략 계산시 [동거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산1) 30억-5억원(일괄공제)-6억원(동거주택공제)=19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6억

>>> 둘째, 셋째, 넷째가 2억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계산2) 30억-5억원(일괄공제)=25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8억4천

>>> 둘째, 셋째, 넷째가 1/4씩인 2억1천만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둘 다 틀렸다면 어떤 방식인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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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자체는 1번으로 하되,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분이 0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전체 상속세만 적어졌을 뿐, 첫째도 1/4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공평하게 상속세를 1/4씩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번방식이 맞습이다.

    인적공제적용한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하시고, 남은 부분에 세율을 곱하시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총납부세액에 모든 납세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이 세액이 0원이지는 않습니다.

    총 납부세액을 각자 받은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