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업 책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기기 수리및 중고판매를 하고있는 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물건을 맡긴채 5개월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유하고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뿐인데, 연락을해도 받지를 않고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때문에 여러모로 곤란합니다.
상법 151~154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은 서비스업자의 경우 책임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또 책임시효가 만료되면 처분해도 괜찮은지, 제가 폐기시에 보유 혹은 확인해야할 사항 혹은 증거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전화 번호 등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수거 하게 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횡령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적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