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휴일이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관리비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자동납부가 아니고 매번 이체를 했습니다.
이번 9월 달은 휴일이 있어 3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리비 청구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2023년 09월 30일까지인 경우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10월 02일이 임시공휴일에 해당하고 10월 03일이
개천절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2023년 10월 0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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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평일인 그 익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세금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