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후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질문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춘 상태에서 전입신고시 해당부동산 우선순위 대출 없었고
세입자가 1순위인 경우 임대인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가 된경우
만약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1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자동으로 인수 받아서
반환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빌라에 전세금액이 7천이고 해당 부동산을 낙착금액 8천에 낙찰받은
경매인은 낙찰이후에 임차인의 전세금 7천도 반환의무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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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자는 기존 임대차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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