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즐거운늑대69
즐거운늑대69
23.08.07

경매 낙찰후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질문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춘 상태에서 전입신고시 해당부동산 우선순위 대출 없었고


세입자가 1순위인 경우 임대인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가 된경우


만약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1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자동으로 인수 받아서


반환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빌라에 전세금액이 7천이고 해당 부동산을 낙착금액 8천에 낙찰받은


경매인은 낙찰이후에 임차인의 전세금 7천도 반환의무가 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