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 제 대출금 3,800만원 정도와 지인 빛 4,000만원정도
지인이 대출해서 빌려준 4,500만원 정도해서 총 1억2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월에 나가는 금액으로 변재가 안될거같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지인들 빛까지 포함시켜 회생진행하면 지인들은 돈을 받게되나요,,?
받게되면 어떤 형식으로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면 채무목록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따로 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과 집회 등 알람이 갈 것이며,
회생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은 후 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과 그 안의 변제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변제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인분이 총 받게 될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면 지인들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의 일부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인들은 이를 자신명의 대출채무변제에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