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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사촌267
얌전한매사촌26723.03.30

개인회생 이런사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지고있는 은행빛이 4개 은행사 약6000 입니다

가지고 있던빛이 3000정도였을때 대환을 해보려다 사기당하고 가지고있던걸 모두 탕진되었을때 생활비가 없어 생활자금등 빌린돈 돌려줘야해서 더 빌리다 보니 빛이 많이늘었네요..

이런 사유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

탕감이 몇프로 진행되는지 가지고 있는것 전부 채권이 잡히는지 보험쪽도 포함이 되는지.. 급여에 따라 회생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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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상태이고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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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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