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사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지고있는 은행빛이 4개 은행사 약6000 입니다
가지고 있던빛이 3000정도였을때 대환을 해보려다 사기당하고 가지고있던걸 모두 탕진되었을때 생활비가 없어 생활자금등 빌린돈 돌려줘야해서 더 빌리다 보니 빛이 많이늘었네요..
이런 사유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
탕감이 몇프로 진행되는지 가지고 있는것 전부 채권이 잡히는지 보험쪽도 포함이 되는지.. 급여에 따라 회생이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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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상태이고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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