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