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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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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지방에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되나요?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1채를 더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현 소유 주택과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 모두 2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주택이 되시는것이고 첫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초과하고 두번째 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이라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자로 봅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일시적 기간동안 2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2주택입니다.

      취득세에서 다주택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억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취등록세는 1~3% 기본세율로 적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주택 구입후 1년이상 경과, 기존주택 최소 2년 보유,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과목에 따라 2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제외 되기도 합니다


      궂이 저가의 2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납부해야할 세금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시는게 가장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