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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저의 돌아가신 부친이 6,25국가유공자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배우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의료보험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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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의료 지원, 자립 지원, 수급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 내지 구청 등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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