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넘자 60세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두분다 생존하고 부모님은 기초수급자가 아님니다. 아버님이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모실려고 하는데 제밑으로 호적을 옮기면 저와같이 병원비 감면기초수급자혜택을 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