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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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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섹계약 체결직후 매매나 대출금지 된다는데 궁금합니다

새로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안에 따르면앞으로는 전세계약 직후에는 주택매매나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때까지 금지된다는데 이 기간이 어느정도를 의미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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