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안에 따르면앞으로는 전세계약 직후에는 주택매매나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때까지 금지된다는데 이 기간이 어느정도를 의미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날 보통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그 전세 잔금 당일에 잔금받으면서 대출도 받으면 대항력보다 근저당이 먼저 생기는 그런 수법들이 있어 문제 되는부분을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명령등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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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 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밤 자정을 넘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권 설정할 경우 전세권 설정이후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