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전환요건에 충족되었다면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전환된 법인에서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