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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9.02

포괄 양수도 법인전화 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일 때 받던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법인으로도 감면을 이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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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기간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전환요건에 충족되었다면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전환된 법인에서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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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 서면-2016-법인-5363, 2019.04.02

    [ 제 목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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