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주주 변동과 상관없이 고용증대만 이루어진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해 대표가 동일할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일 때 받았던 세액공제 등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