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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법인전환이 세금혜택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일정 매출액이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각종 혜택과 세금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대강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매출액의 최저구간이 어디일까요?

세금혜택을 구간별로 퍼센테이지가 차등 적용되는 것 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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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익이 높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지만, 종합소득세율을 따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은 최고 42%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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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와 소득세는 둘 다 누진세구조로 개인은 6-42% , 법인은 10-25%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적용되며, 법인이 과세표준 2억원이하에 세율이 10%가 적용되므로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세율이 낮을 것 입니다.

    다만 법인전환시 가지급금 문제로 개인과 반대로 자금인출을 맘대로 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운용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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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액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고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2억원입니다.(10%구간)

    2. 맞습니다. 예를 들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부터 200억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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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1,200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다 법인의 회계처리, 세무조정 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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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내 소득기준으로 보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내 잉여금을

    다시 개인소득으로 가져갈 경우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때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할때는 세금외 법인특징으로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활용의 불편함, 매출거래처의 요구조건, 등 여러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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