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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게논134
친절한게논13423.07.19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특뱔지역 선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가요???


피해가 막심한데 특뱔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피해복구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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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이 세워지며, 행정, 재정, 금융, 세금 등의 부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해 각종 복구비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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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면

    그 지자체의 행정, 재정, 경제 등 여러가지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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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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