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