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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둘기204
잘생긴비둘기20421.05.11

휴대폰 개통사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개통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개통했으나 2개월째 요금청구서를 받고서 사기라는걸

알게 되었네요 ㆍ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24개월은 30개월로ㆍ6만원만 내면 된다던 기계값은

카드할인 받았을 경우를 포함한 거였다며 실제는 130만원

청구되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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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렴하다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망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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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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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사기인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관련 하여 대금 ,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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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개통가능하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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