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보상판매 사기를당했는데요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지난2월 1년동안사용한 폰을 팔아서 새폰으로 바뀌준다는 전화를 동네대리점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며칠전 요금을 확인해보니 기존사용하던폰이 처리되지않은체 기존폰 할부금과 새로받은폰 할부금 이 이중으로 돈이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따지고 kt본사에다가도 따졌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기준 그당시 책정된 중고폰가격인 12만원을돌려주겠다고하고는 끝이네여 그럼 저희는 기존폰에 남은 일년치 할부금50만원 정도를 그냥 물어줘야되게생겼습니다
이정도면 사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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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대리점에서 기존 폰을 팔아서 새폰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기망행위에 다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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