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똘똘한등에260
똘똘한등에26020.08.19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개통 할려다가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개통을 해버렸네요?

인터넷 으로 갤럭시S20을 0 원 이라고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단말기가격이 29만원 이라더군요. 그래도 저렴하구나 생각하고 개통하겠다고 해서 전화로 계약을 해는데 내용을 보니 기기값29만원이 아니라 136 만원이더라구요( 전화로 설명할때 헷갈리게 설명을 했슴)아차. 이거 사기같은 생각이들어 전화로 계약하고 바로 전화가 왔던 판매점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문자도 개통철회 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 넘어서 개통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 개통점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됨니다. 어떻게 해야 개통 철회를 할수 있을까요? (2틀 지났고 휴대폰은 포장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해피콜이 오게 됩니다. 해피콜이 오면 개통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고 개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피콜 절차 이후라면 통신사측에 연락해서 개통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