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물은 누군가가 매매를 위해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쉽게 소유주가 팔려는 의사가 없는데 해당 물건이 부동산등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도 별장목적이나 주말사용목적 주택일 경우 실제 빈집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일정한 통계를 본다고 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여 매매의사를 묻거나 주변부동산등에 해당 부동산 매수를 원한다는 매수의사를 밝히시면 중개인들이 연결하여 매매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