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보금자리론 80% 선순위 설정 후에도 선순위채권과 전세 보증금 합이 분양가 또는 감정가 90% 이내라면 후순위 전세대출은 허용됩니다. 신축 미등기라 KB 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분양가 또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신축 미등기의 경우 일부 금융권에서는 설정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등기 후 KB 시세가 나오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보금자리론 80%로 매입 후 청년버팀목 후순위 전세대출을 지인에게 주는 것은, 선순위 보금자리론 비율이 매우 높아서 대출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후순위 전세 대출은 선순위 대출과 전세가액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내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미등기 신축의 경우 KB시세가 없어 분양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