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축 아파트 전세입자 계약 후 주택 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현 상황]
1. 인천 1주택자, 공시지가 2억 이하, 실 거주 중, 주택 담보 대출 없음
2. 청약 당첨 경기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7천만원
2-1. 실거주 의무 X
2-2. 전매 제한 3년
위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지인에게 바로 2억 3천에 전세를 놓고(지인은 전세 대출 예정)
전세 보증금 + 주택 담보 대출 실행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전세가 있다고 하여 주담대가 실행이 안 되거나, 반대로 주담대가 있다고 하여 지인이 전세 대출이 불가할까봐 자문 구합니다ㅠㅠ
순서는 지인 전세 대출 이후에 주담대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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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나, 사실상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1금융권내에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2금융권등에서는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나, 해당 금융권 모두에서 한도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출가능한도부터 정확히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신뒤에 자금계획을 맞추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가능은 합니다. 대출한도나 기타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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