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1. 인천 1주택자, 공시지가 2억 이하, 실 거주 중, 주택 담보 대출 없음
2. 청약 당첨 경기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 약 4억 7천만원
2-1. 실거주 의무 X
2-2. 전매 제한 3년
위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지인에게 바로 2억 3천에 전세를 놓고(지인은 전세 대출 예정)
전세 보증금 + 주택 담보 대출 실행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전세가 있다고 하여 주담대가 실행이 안 되거나, 반대로 주담대가 있다고 하여 지인이 전세 대출이 불가할까봐 자문 구합니다ㅠㅠ
순서는 지인 전세 대출 이후에 주담대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