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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풍금조39
빨간풍금조3922.04.25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지서 6개월 통보유예

카톡으로 연락왔구요 6개월 지나서 왔습니다

제공일자는 21년 10월 14일 입니다

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하여

제공 내용은 고객정보 외

라고 왔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해당경찰이 퇴직했다는 정보만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6개월 안에 소환이나 따로 연락이 안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그냥 짬시키고 수사를 종결시킬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될부분일까요???

지금은 건전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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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사 목적에 협조 요청에 따라 제공이 된 점이라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등을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별다른 연락 등이 없는 경우라면 걱정하실 일은 일반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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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이 퇴직했다고 말할뿐,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사건이 혐의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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