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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03

실권주 권리 공매도를 진행하면 언제부터 출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권주 청약을 진행하여 원래 상장일은 3월 6일 수요일이지만 오늘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 오늘 권리 공매도를 진행하면 출금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수요일인가요? 아니면 실제 상장이 진행된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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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뛰어난살모사225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권리공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거래일 다음날인 T+1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권리공매도의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권리공매도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식을 판매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소유되는 시점, 즉 상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공매도를 진행한 후에는 실제 상장일이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을 기준으로 T+2일에 출금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장일이 수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거래소의 규정이나 개별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