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권리공매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진행하는 실권주 청약을 하였는데 이게 공모주와는 달리 권리공매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공매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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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 공매도'란 신주 상장 이틀 전에 상장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통해 신주가 유가증권에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전에 미리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향후에 주식을 배정받을 것에 대해서 주식이 입고되기 2영업일전부터 해당 주식을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권리공매도는 신주 배정 전 2~3일에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상증사, 전환사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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