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진행하는 실권주 청약을 하였는데 이게 공모주와는 달리 권리공매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공매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 공매도'란 신주 상장 이틀 전에 상장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통해 신주가 유가증권에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전에 미리 매도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향후에 주식을 배정받을 것에 대해서 주식이 입고되기 2영업일전부터 해당 주식을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자 등의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권리공매도는 신주 배정 전 2~3일에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상증사, 전환사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