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필요 자료에
부모 통장의 이체확인증, 자녀 통장의 잔액증명서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사이다 뱅크에는 이체확인증이 없던데 이체내역을 캡쳐해도 되나요?
그리고 자녀 키움증권 계좌에는 잔액증명서 파일이 없던데 입금 내역과 잔액 내역 캡쳐해서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이나 캡쳐화면을 제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