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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환천법은 고려 성종 때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되돌리기 위하여 제정하고 실시한 법은
이 법에 따르면 환천의 구체적인 대상은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40세 이후에 방량된 자로서 본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다투는 자 등도 환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환천규정은 점차 강화되어 현종 때는 환천된 노비가 다시 양민으로 되고자 하면 매를 친 뒤 얼굴에 흠을 내고 죄명을 새겨넣어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