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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良役)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비첩(婢妾)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종량(從良)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문무과 출신·생원·성중관(成衆官)·유음자손(有蔭子孫)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贖身)을 규정하였으며,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
[네이버 지식백과]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