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종부법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초기에 노비종부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만든 법이고, 노비에게 어떠한 법이었는지
이법으로 인해 당시 사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良役)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비첩(婢妾)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종량(從良)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문무과 출신·생원·성중관(成衆官)·유음자손(有蔭子孫)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속신(贖身)을 규정하였으며,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
[네이버 지식백과]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이란 조선 시대 태종, 세조에 의해 각각 실시되었던 노비제도로서 양인(良人) 남자와 천인처첩(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부계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한 신분법이다. 즉, 자녀의 신분이 부계 혈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노비종모법과는 반대되는 제도였다.
출처:나무위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 종부법이란 양인 남성과 천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신분을 부계의 혈통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법으로 조선 태종 때 군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노비의 수를 충원하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남자 노비와 양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신분을 모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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