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판매 시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될까요?
반갑습니다.
임야를 팔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는 한 평에 만 오천이었는데 현재 육만에 팔려고 합니다. 모두 칠천평이구요. 10년 동안은 제가 내내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만약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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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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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취득관련 모든자료 등이 필요로 하기에 계산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점에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도소득세 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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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 자경감면 신청을 통해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