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점에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도소득세 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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