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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조롱이130
강직한조롱이13020.12.05

프로그래밍 외주 계약 불이행 소송하고싶습니다.

올해 9월 중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개인 프로그래밍 외주업자를 구했습니다(이하 P씨) . 구두 계약으로 착수금 4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10월 초 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간에 P씨가 프로그래밍에 필요하다고 제가 가지고있는 노트북 2대를 보내달라고 했고, 추가 부품 구입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더 요구했습니다. 협의 끝에 원래 프로그램이 완성된 뒤 주기로 했던 40만원을 미리 보내주고 그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80만원 송금, 노트북 2대 대여) 하지만 10월 초, 중, 말이 되어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저희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노트북과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11월 초에 그 동안 미룬게 미안하다며 250만원과 노트북을 돌려 준다고 하며 11월 10일까지 준다는 계약서 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11월 10일 노트북은 받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12월 현재 까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미루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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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프로그래밍 외주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착수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외주업자가 약정된 기한내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업자가 11. 10까지 250만원과 노트북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후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위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보여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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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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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중간에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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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11월 10일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약정 용역 대금에 대해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 용역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안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형사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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