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중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개인 프로그래밍 외주업자를 구했습니다(이하 P씨) . 구두 계약으로 착수금 4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10월 초 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간에 P씨가 프로그래밍에 필요하다고 제가 가지고있는 노트북 2대를 보내달라고 했고, 추가 부품 구입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더 요구했습니다. 협의 끝에 원래 프로그램이 완성된 뒤 주기로 했던 40만원을 미리 보내주고 그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80만원 송금, 노트북 2대 대여) 하지만 10월 초, 중, 말이 되어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지 못했고, 저희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노트북과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11월 초에 그 동안 미룬게 미안하다며 250만원과 노트북을 돌려 준다고 하며 11월 10일까지 준다는 계약서 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11월 10일 노트북은 받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12월 현재 까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미루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