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해병대 중령 등 핵심 증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를 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