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22대 국회에 해병 채상병 순직 사건 정문회를 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일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이런 상황을 본적이 없어서 제가 다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인으로 나온 피의동조 공범 의심가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에는 나중에

    증인선서후 허위로 밝혀진 처벌보다는 약하기 때문인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해병대 중령 등 핵심 증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를 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선수를 거부해도 일단 그대로 청문회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시켜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