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청문회에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하면 위증으로 처벌받는가요?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아님 처벌 불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