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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아님 처벌 불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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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