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