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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

24.08.01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가 매일 떠들석한것 같네요. 국정감사등 청문회 등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위증에 대해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건 보지 못한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