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아파트 일반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편이 3주택을 보유 중이며, 아파트 1채를 남편이 부인에게 일반증여하려고 합니다.
일반증여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이고 전세가 5억 끼어 있습니다.
3주택이어서 양도세 중과때문에 부담부증여는 하지 못하고 일반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1. 전세금 상환 시기에 대한 질문
일반증여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증여자(남편)가 상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 수증자(부인)에게 등기이전을하고,
전세 만기때 증여자(남편)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상환하고,
세입자는 수증인(부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Q1) 전세금 상환 시기를 위와 같이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바로 증여자가 전세금 상환하고 수증인과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위 내역에 대해 어떤 세무사님께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자만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상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소유권이전은 채무자 변경이 완료되어야되는건가요?
2. 증여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일반증여)
부 동 산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xx구 XXX
[도로명주소] 서울시 XXXX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제10층 제1010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0층 1010호 59.8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시 xx구 XXX 대 46623.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6623.9 분의 17.04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위와 같이 증여계약서 작성하면 일반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금 상환에 대한 내역(전세금은 증여자가 상환한다등등)에 대해 추가 작성이 되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계약서는 부담부증여계약서라는 별도의 양식과 함께 채무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증여계약서, 즉 채무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증여계약서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세법과 무관한 타 법률의 절차적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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