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전세금 이체시 증여세 이슈문의
23년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10억의 보증금을 모두 남편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사갈 6억 3천의 전세집(아내명의)을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남편 계좌에서 모두 이체했습니다.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 통장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6억 3천을 받고 기존에 남편에게 받았어야할 전세보증금 5억을 제한 1억3천만 남편에게 이체를 해도 되는것인지. 이렇게 했을시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중간에 오고간 계좌내역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분이서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해당 자금의 출처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