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2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주택을 한채
더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인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유상취득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느 경우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야만
상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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