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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4

부부간 증여취득세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오늘 남편앞으로 아파트(B)매수 계약을 했는데요.

3억짜리 아파트A에서 2억짜리 아파트B로 갈아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매도하는 A아파트가 제이름(아내)으로 되어있는데 B아파트 사면서 남편앞으로 계약을 하면 부부간 증여로 인한 취득이라고 하네요.

6억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 네이버검색되는 부부간증여취득세 3>5%를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2주택자이지만 1채팔고 1채를 다시사는거라 1.1%로 알고 구입했는데 부부간증여취득세로 3%이상을 내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명의자를 제앞으로 다시 변경해야해서 급하게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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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하는 부동산과 매수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다름으로 인한 증여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증여의 내용이 부동산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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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부부간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재산평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며, 현재 주택수와 무관하게 4% (sur tax 포함)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3.4%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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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2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주택을 한채

    더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인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유상취득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느 경우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해야만

    상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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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자금으로 구매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세율도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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