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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2.04

부부간 증여취득세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오늘 남편앞으로 아파트(B)매수 계약을 했는데요.

3억짜리 아파트A에서 2억짜리 아파트B로 갈아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매도하는 A아파트가 제이름(아내)으로 되어있는데 B아파트 사면서 남편앞으로 계약을 하면 부부간 증여로 인한 취득이라고 하네요.

6억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던데 네이버검색되는 부부간증여취득세 3>5%를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2주택자이지만 1채팔고 1채를 다시사는거라 1.1%로 알고 구입했는데 부부간증여취득세로 3%이상을 내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명의자를 제앞으로 다시 변경해야해서 급하게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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