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때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는대상 차량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신규구매한 8천만원이상의 법인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차량의.금액에 따른 연두색번호판이 달린다고합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해당대상이 된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