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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븍극곰6921.03.18

해외 역직구할 때 관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역직구할 때 관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물건 구매금액이 얼마 이하라는 조건도 관세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되나요? 구매건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며칠 기준 내에 구매건 금액을 통틀어서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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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면제 조건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소액인 경우 입니다. 단, 소액의 기준, 자가사용 기준 등은 국가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관세 면제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 무역관과 같은 관련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 한도가 800달러입니다. 2016년부터 종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확대되어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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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해외역직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전자상거래 수출 등 수출업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있으며 관세법상 해외직구물품에 적용되는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만 역직구를 하신다면 수출국가의 면세 한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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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은 150불이하입니다.(미국발은 200불)

    ㅇ여러요인들을 검토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기 위해 150불정도의 직구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세가 가능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ㅇ통상 구매건당 금액입니다. 다만, 2건이상의 직구시 해당 직구건의 우리나라 입항일이 같게 된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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