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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4.01.21

개인 사유지 내 무단주차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유지내 무단 주차 차량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약 5일 가량을 오토바이가 무단 주차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도 안되는데요.

주위에서 사유지라 경찰에게 연락해도 처리 못할거라 하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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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민한아나콘다103입니다.

    차량같으면 신고해서 견인해가면되는데

    오토바이는 번호표로 신고하면

    경찰이조치안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입니다.

    내 사유지를 무단 점유 하였다면 신고하면 될겁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해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