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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24.03.10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개인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면 어떻게 이동조치 할수가 있나요.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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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사상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유지 무단차량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주차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확실한 개인 사유지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유지임을 알리는 경고장을 게시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인조치를 하시면 되나, 이 경우 견인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지점이 사유지인 점을 표지하고,

    무단 주차가 불가한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기간에 주차를 한것이면 법적으로 이동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