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면 어떻게 이동조치 할수가 있나요.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사상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유지 무단차량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주차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확실한 개인 사유지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유지임을 알리는 경고장을 게시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인조치를 하시면 되나, 이 경우 견인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견인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지점이 사유지인 점을 표지하고,
무단 주차가 불가한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기간에 주차를 한것이면 법적으로 이동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