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직구로 물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춤마다 면세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일반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떤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범위
해외직구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인정기준 (니코틴 용액은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2. 통관 불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담배를 해외 직구할 경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
2) 엽권련(시가) : 50개비
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
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위 면세 수량 범위 내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해외 직구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 가격이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에 해당될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수량/금액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시)에는 40% 내외의 고율의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는 면세 되지 않기에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절차 대상입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가 아닌 해외로 나갔다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도 면세 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배 가격 150불(미국 200불)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제품들은 가격기준만 존재하고,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물론 자가사용물품의 인정기준에 적합해야함), 주류나 전자담배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문의하신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은 20ml, 궐련형은 200개비, 기타유형은 110g까지가 면세적용대상이 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게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일부물품은 면세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전자담배는 미화 150불 이하 20ml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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