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기준으로 나누어 구매하시어 면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세 요건 :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합산과세 요건 :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