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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4

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가끔 관세라 금액 부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럼 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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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인 경우에는 미화 200불이하)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간혹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150불 또는 2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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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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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에 대한 기준은 수입건별로 산정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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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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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미국 200달러)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국은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되지만 DHL, Fedex, UPS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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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시에는 자가사용목적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기준으로 나누어 구매하시어 면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세 요건 :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합산과세 요건 :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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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과 관련하여 관세 부과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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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달러) 초과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품목 및 특혜세율 적용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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