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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다꿩199
굳건한바다꿩19924.03.04

동업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본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와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주소를 저희 집으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아마 대표자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생각 중인데, 제작은 동업하는 사람이 하고 판매는 제가 할 생각입니다.

1.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외 다른 1인이 지분율을 높게 측정해도 딱히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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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이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지분율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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