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본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와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주소를 저희 집으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아마 대표자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생각 중인데, 제작은 동업하는 사람이 하고 판매는 제가 할 생각입니다.
1.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외 다른 1인이 지분율을 높게 측정해도 딱히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이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지분율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