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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박새226
눈부신박새226
21.10.08

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1. 유통업을 2인이 하려고합니다. 제목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모든 책임은 단독사업자를 낸 본인1인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2. 원래는 공동명의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끼리만 동업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고 보관만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공증받은 동업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시 대외적으로는 개인단독사업자이나 내부적으로 동업이라는 부분이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로서 입증이 가능하여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로 문제 발생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공증받은 동업계약서 말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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