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동업자간 법률분쟁시 실질적으로 동업임을 입증한다면 동업임을 전제로 분쟁을 정리하 수 있습니다.
2. 동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는 상대방이 동업인 점을 인정하는 서류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