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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새226
눈부신박새22621.10.08

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1. 유통업을 2인이 하려고합니다. 제목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모든 책임은 단독사업자를 낸 본인1인이 대외적인 부분에서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2. 원래는 공동명의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끼리만 동업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고 보관만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공증받은 동업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시 대외적으로는 개인단독사업자이나 내부적으로 동업이라는 부분이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로서 입증이 가능하여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로 문제 발생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공증받은 동업계약서 말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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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동업자간 법률분쟁시 실질적으로 동업임을 입증한다면 동업임을 전제로 분쟁을 정리하 수 있습니다.

    2. 동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는 상대방이 동업인 점을 인정하는 서류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자인 자가 동업 관계인 대내적인 관계와 관계 없이 물품 대금이나 기타 관련 사업에 필요한 대금 지급의 주체와 채무자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위의 경우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서 동업 계약서에 상세한 사업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익배분, 지분, 책임 소재)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