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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8.02

자식, 부모간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 차용이 있어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 돈 차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돈을 차용해 주고 그 금액을 다시 받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액수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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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차용 및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 이하를 차용하고 상환을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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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해주고, 그돈을 그대로 상환받으신다면 차용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차용한 돈을 돌려받을지, 돌려받지 않을 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조사 이후에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조사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한 대금을 상환받으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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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하는 기간이 짧으면 단기간에 주고 받고 끝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텐데, 기간이 몇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얼마 이상의 금액을 갚아나는 형식을 취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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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다시 상환했다면 상환 이후 시점부터는 차용증 작성이 의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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