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해주고, 그돈을 그대로 상환받으신다면 차용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차용한 돈을 돌려받을지, 돌려받지 않을 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조사 이후에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조사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한 대금을 상환받으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