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약정이자간의 차이에서 원금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이 5천(미성년자는 2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율을 곱한 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른 공제도 적용될 여지느 있음)
차용증은 별도의 형식은 없고, 원금, 이자, 원리금 지급일, 차주와 대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