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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
20.11.12

부모 자식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는데요,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을 한다면 어떤 서식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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