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 간 현금 차용에 대하여
부모자식간 2억1천 미만으로 차용 시 이자소득세가 1천만원 미만으로 그에 따른 증여는 하지않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건 인지했는데,
실제로 매월 일정금액 원금 분리상환 후 남은 잔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무이자 차용 시 문제는 없는지,
무이자 차용으로 이자를 지급하지않은 것을 문제삼아 대차로 보지않고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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